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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수감경험으로 말해준다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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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8.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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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교도소에서 상습도박으로 잡혀온 사람 한 번도 못봤음

심지어 미결수로 구치소 있을 때도 한 번도 못봄.


결론 : 수감시설에 잡혀온 도박범죄자를 목격하는 건 거의 동네마트에서 벵갈호랑이와 만날 확률임

       

참고로


 1. 금액이 작고 횟수가 적으면 검사 약식명령, 즉 검사벌금 (100~300만) 이 유력함.  검사벌금 납부하면 사건종료.

 만약에 불복하면 약식명령고지 도달후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에서 검사 약식명령보다 중한 처벌은 안 나옴. 

 ( 그럴경우 시민의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


2. 금액이 크고 상습도박 혐의가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정식재판에 회부.   대부분 벌금형


3. 금액이 무지 크거나 상습도박 전력이 있을 경우 실형 선고 (거의 집행유예 + 사회봉사)

   그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에 또 도박을 해서 처벌을 받게되면  집행유예가 당연히 취소 되겠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사 질질 끌면서 받고... 재판중에 연기신청하고...그렇게 해서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서 선고를 받게됨. 또집유)


★ 형법상 실형의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더 중한 형벌이긴 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겐  집행유예가 훨씬 나음.


문제는..


 도박전과가 남는다는건데 어차피 나같은 사람이야 도박전과 하나 더 생긴다고 인생이 달라질거도 없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은......몸 좀 사려야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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